법원 뉴진스, 어도어에 남아야한다

법원 뉴진스, 어도어에 남아야한다.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 판결 ‘1심서 어도어 승소’

법원, “뉴진스 계약 해지 근거 부족”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는 10월 30일 “어도어와 뉴진스가 2022년 4월 21일 체결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 5명(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당분간 어도어 소속으로 남게 됐습니다.

뉴진스, 신뢰 붕괴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으로 회사와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두 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재판에서 △민 전 대표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연습생 시절 사진·영상 유출에 대한 소속사의 미흡한 대응 △하이브 측의 부정적 언행과 뉴진스 성과 폄하 △아일릿을 통한 그룹 대체 시도 등을 들어 어도어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어도어의 계약 위반 증거 부족”

재판부는 뉴진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해임 후에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싱에 참여할 수 있었고, 어도어는 그에게 뉴진스 관련 업무를 위임하려 했다”며 “대표직 해임만으로 계약 파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습생 자료 유출 후 어도어가 삭제 조치를 취했고, 하이브 직원의 발언이나 PR 담당자의 언행도 폄하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일릿과의 경쟁 논란, 돌고래유괴단 협업 문제, 음반 밀어내기 의혹 등도 계약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방이 분쟁을 의도적으로 키워 계약을 해지한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벗어나는 결과가 된다”며 “양측 신뢰가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진스 측 “항소할 것…정상적 복귀 어렵다”

뉴진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뉴진스가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전속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와 민 전 대표 해임의 적절성 등을 다시 따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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