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절도' 반전…매니저 정보 넘긴 전 남친 '무혐의 처분'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 반전…전 남자친구 개인정보 유출 의혹 무혐의 처분

박나래 전 남자친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 절도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전 남자친구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경찰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는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소행을 의심하며 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수사기관에 전달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하지만 경찰은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 "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
경찰은 A씨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다만 A씨는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관련 피해자들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객관적인 증거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의 행위에 제3자가 개입했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역시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택 절도범은 박나래와 무관한 외부인으로 확인
이번 논란의 출발점이 된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은 지난해 발생했습니다.당시 박나래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내부 관계자 연루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실제 범인은 박나래와 관련이 없는 30대 전과자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해당 남성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한편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과 관련해 제기됐던 전 남자친구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은 사실상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