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수 "부부께 깊이 사과" 선처 호소…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박수홍 친형수,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구형…법정에서 사과하며 선처 호소

검찰,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 구형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의 아내 이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전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무죄 주장
항소심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변호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으며,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은 가족 간 재산 분쟁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서 박수홍 부부에게 사과…다음 달 선고
최후진술에 나선 이씨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그는 "사적인 대화였지만 두 분께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시에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경솔했던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허위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