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또 악재…94억 땅 사 건물 지었는데, 잔금 미납 ‘유치권 행사’로 못 들어가. 무슨 일?
이승기, 94억 장충동 건물 완공했지만 입주 불가…유치권 분쟁까지 이어져

이승기, 장충동 신축 건물 완공 후 유치권 행사로 입주 막혀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서울 중구 장충동에 신축한 건물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승기는 지난 2024년 약 94억 원을 들여 장충동의 토지를 매입한 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은 최근 준공과 등기까지 모두 마쳤지만,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현재 건물 출입이 제한된 상황입니다.현장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건물 외곽이 펜스로 둘러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잔금·추가 공사비 놓고 양측 입장 엇갈려
이번 분쟁의 핵심은 공사 잔금과 추가 공사비를 둘러싼 이견입니다.시공사 측은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승기 측은 계약상 잔금은 전체 공사비의 10% 수준이며, 시공사가 별도의 협의 없이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계약상 공사 완료 시점을 넘겨 수개월 지연된 만큼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추가 비용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공사비 역시 처음 제시된 금액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전세금 분쟁까지…이승기 법적 대응 이어가
이승기는 현재 시공사를 상대로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이번 건물 분쟁의 시공사는 피아크건설로, 현재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원헌드레드와도 연관된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이승기는 소속사와 정산 문제를 둘러싼 전속계약 해지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여기에 현재 거주 중인 고급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증금 105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대출금으로 마련된 만큼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재정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 유치권 분쟁과 전속계약, 전세금 반환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승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