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 영숙, 상철 성관계 폭로→모욕 혐의…결국 벌금형 확정
16기 영숙, 대법원서 벌금형 확정…상철 관련 명예훼손 사건 마무리

대법원, 영숙 상고 기각…벌금 200만 원 확정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숙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영숙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상철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고, 교제 당시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라이브 방송 과정에서 상철을 향한 욕설을 한 점도 모욕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법원 "공공의 이익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과 발언이 공적 관심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영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폭로하거나 비난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라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나는 솔로' 16기 갈등, 법적 공방 마침표
영숙과 상철은 '나는 SOLO' 16기 돌싱 특집에서 러브라인을 형성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송 종료 이후 사생활을 둘러싼 폭로와 공개 설전이 이어졌고, 양측의 갈등은 온라인 논란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됐습니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장기간 이어졌던 법적 공방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출연자 간 사적인 갈등이라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