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소송 완승 255억 지급
민희진, 하이브 상대 소송 완승…법원 "255억 원 지급하라"
법원, 민희진 전 대표 손 들어주며 하이브 주장 기각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1년 7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 1심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정황은 있으나 이를 실제적인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하이브가 주장해 온 뉴진스 빼내기 의혹 역시 실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하이브 측의 주장을 전면 기각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인정으로 255억 원 배상 판결
이번 판결의 핵심은 주주 간 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민 전 대표가 행사한 풋옵션 즉 주식매수청구권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책정된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민 전 대표 측 대리인은 하이브가 제기한 각종 증거와 의혹들이 법원 심리 과정에서 모두 소명되었으며 민 전 대표의 해명이 옳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항소 절차 및 추가 소송 영향 주목
하이브는 판결 직후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부는 어도어 측이 민 전 대표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민 전 대표의 행위가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 명시됨에 따라 향후 진행될 관련 소송과 법적 공방에서도 민 전 대표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